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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보호)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의료급여수가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교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의료급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가 기준이 2001년 11월 1일부로 고시됨에 따라 의료급여기 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 에서 2001.11.20(화)?2001.11.22(목)까지 의료급여수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서울은 11월 20일(화) 건강보험회관 지하강당, 대구는 11월 21일(수) 국 민연금관리공단대구지사 강당, 광주는 11월 22일(목) 광주공원내 무진회관 에서 14:00?16:00까지 실시하며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교육교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자료실-일반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심사평가원 의료보호부(☏02-705-650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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