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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1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심사평가원, 11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 12. 3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11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으로 2001년 12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항목은 약제 1개, 기본진료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이다.

○ 이들 항목의 내용은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시 사용한 엑스트라닐 액의 인정기준
▲장티푸스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방사선치료전 에 실시한 확인작업(block check) 별도 인정여부
▲체외조사 부위별로 산정 한 다401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진료수가산정방법
▲경피적관상동 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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