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본 사업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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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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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본 사업실시
- 2002년 1월 1일부터, 참여 희망 요양기관 대상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가 5년간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2. 1. 1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 ○ 포괄수가제도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적용되어온 행위 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 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 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 DRG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1997.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시범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계 및 학계 등
전문가의 조언으로 보완 및 수정 조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 DRG 본 사업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보호 및 적
정진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요양기관으로서는 진료의 자율성 보장과 병
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 DRG 대상 질병군 및 요양기관종별, DRG별, 재원일수별 보험자 / 환자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기관종별, DRG별, 재원일수별 보험자 / 환자부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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