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 대책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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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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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
○ 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의료급여기간 제한 폐지이후 부적절한 장기 입원 사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연간 365일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현 황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나섰다. ○ 의료급여의 연간 365일 이상 입원 수급자는 2000년(급여개시일 2000년 1 월 1일 -2000년 12월 31일 기준)에는 10,540명이고, 2000년 하반기?2001 년 상반기(급여개시일 2000년 7월 1일 -2001년 6월 30일 기준)에는 10,291명으로 이 중 86% 이상이 정신및행동장애(간질포함) 상병이다.
○ 의료급여의 장기입원 원인으로는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부당 진료비를 환수토록 하고,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 관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남수진자 명단을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면 담 등을 통한 수급자 개별 관리를 요청하였다. ○ 또한, 장기입원 관리대책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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