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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 대책수립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

○ 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의료급여기간 제한 폐지이후 부적절한 장기 입원 사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연간 365일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현 황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나섰다.

○ 의료급여의 연간 365일 이상 입원 수급자는 2000년(급여개시일 2000년 1 월 1일 -2000년 12월 31일 기준)에는 10,540명이고, 2000년 하반기?2001 년 상반기(급여개시일 2000년 7월 1일 -2001년 6월 30일 기준)에는 10,291명으로 이 중 86% 이상이 정신및행동장애(간질포함) 상병이다.

○ 의료급여의 장기입원 원인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어 남수진 현 상 심화
▲치매, 뇌내출혈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 의학적인 치료보다 주로 장기간 환자관리(Care)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력의 부재로 입원일수가 장기 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자의 타 진료기관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분석 된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부당 진료비를 환수토록 하고,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 관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남수진자 명단을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면 담 등을 통한 수급자 개별 관리를 요청하였다.

○ 또한, 장기입원 관리대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장기입원환자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남수진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진료 경향기관에 대한 중점관리 및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2002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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