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설명회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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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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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도입관련 설명회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2002년 1월 17일 8충 대회의실 에서 69개 청구소프트웨어(S/W) 공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
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심사평가원은 1월21일(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록을 받으며 1월중에 검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검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월중에는 검사세부기준 등
을 공급업체에 공개하고, 3월부터는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등록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하여 요양급여기
준 및 청구방법 등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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