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설명회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도입관련 설명회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2002년 1월 17일 8충 대회의실 에서 69개 청구소프트웨어(S/W) 공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 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 청구 업무 안정화 및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심사평가원은 1월21일(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록을 받으며 1월중에 검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검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월중에는 검사세부기준 등 을 공급업체에 공개하고, 3월부터는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등록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하여 요양급여기 준 및 청구방법 등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심사평가원 의 정기간행물을 매월 우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급업체 명단을 게재하 는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