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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평가 과정에서 약국 부당청구 확인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목 : 약제평가 과정에서 약국 부당청구 확인
- 부당이득금 약 2억 1천만원 환수조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2001년도 2/4분기까지 약제 급여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국의 약제비 청구과정에서 확인된 착 오?허위 등 부당청구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2억 1천만원을 환수조치 하였다.

○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약국의 약제비 청구내역을 기초자료로 의료기관의 약제 처방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과 상이하게 약제비를 청구 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 평가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게 되며, 이를 처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허위?착오 청구 등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다.

○ 2001년도 1/4분기 및 2/4분기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제 기건에 대해 약국의 소명을 받아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81개 약국에서 경구약제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주사제로 대체 청구하거나 처방전 내역 에 없는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행청구업체에 청구를 의뢰한 모 약국의 경우 특정 월의 실제 처방건이 727건이었으나 대행청구업 체에서 타 약국의 청구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2,396건을 청구한 사실이 드 러났다. 또 다른 모 약국에서는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을 대량 착오기재하 여 청구질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 부당청구가 확인된 대부분 약국의 경우 기관당 5건 미만으로 고의성이 있는 허위청구 보다는 입력오류 등 단순착오로 판단되지만,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약국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약 제비를 모두 환수 조치하였으며 그 환수액이 약 2억 1천만원에 이른다.

○ 한편 심사평가원에서는 대한약사회에 약국이 정확하게 약제비가 청구될 수 있도록 계도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약제평가 과정에서 약국의 청구질서 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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