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2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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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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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심사평가원, 2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2. 18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기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으로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 항목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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