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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첨부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이의신청시 첨부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첨부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 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현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첨부자료를 제대 로 구비하지 않고 이의신청 제기기간(심사결과통보서 도달일 기준 90일이 내) 도래에 임박해서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불인정 으로 처리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불인정된 이의신청건을 다시 심사청구 로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아 울러 이의신청 접수시 서류구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서류미비 신청건은 즉시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시 활용하고 이의신청 업무처 리에도 반영될 수 있는 다빈도 청구유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시 첨부할 자료목록을 선정/정리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내역별 첨부자료 목록표는 심사평가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심평」 4월호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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