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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4. 22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4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3개 항목으로 기 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2 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1개항목이 폐기되었다.

○ 심사기준으로 신설된 항목은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를 이용한 검사,
▲Bursectomy의 준용 수기료에 대한 기준이며, 폐기된

항 목은
▲장티프스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다. 심사기준으로 신설 된 항목은 2002.5.1일부터 적용되며 폐기된 항목은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 다.

(붙 임 : 2002년 4월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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