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4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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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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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4. 22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4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3개 항목으로 기 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2 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1개항목이 폐기되었다. ○ 심사기준으로 신설된 항목은 항
목은 (붙 임 : 2002년 4월분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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