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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세부업무처리기준」및 청구S/W 4개 적정 심의/의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2002년 4월 23일 8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검사세부업무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 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점검이 완료 된 메디다스, 이지소프트, 전능아이티(주)의 청구S/W 4개(의원용2개, 약국 용2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의한 결과 4개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들 4개 소프트웨어는 의사랑2000(메디다스, 의원), @Pharm MEMBERSHIP(메디다스, 약국), Easy Pharm(이지소프트, 약국), adams-c(전능 아이티(주), 의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현행의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이에 적정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월간「심평」지 등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02년 4월 29일 현 재 8개 S/W에 대하여 점검 중이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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