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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청구S/W 2개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2002년 5월 28일 8층 대회의실에서 제3 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여 청구S/W 2개(의원용 1개, 치과의원용 1개)를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점검이 완료된 3개 업체의 청구S/W 3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의하여 닥터비트4.0(비 트컴퓨터, 의원)과 Andwin(앤드컴, 치과의원)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적정 청구S/W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개(의사랑2000, @Pharm MEMBERSHIP, Easy Pharm, adams-c)를 포함 총 6개로 늘어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심평원은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이들 청구S/W를 홈페이지 (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 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02년 5월 31일 현재 11개 S/W에 대하여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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