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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의 대체,변경에 따른 심사강화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2년 6월 28일 자로 「소화기관용약 약제별 세부인정기준」고시가 마련되어 시달되고
소화 기관용약에 대한 심사강화지시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 목적을 위하여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는 경우
현지확인 심사 등 심사강화조치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2002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 기준 및 심사강화조치」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 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던 소화기관용약 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급여되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 여 처방할 때에는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확인 심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2002.4.1.) 목적은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 목적 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처방없이도 자유스럽게 복용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 로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되 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녹색인증기관에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사전심사 및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 의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된 소화제의 대체/변경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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