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세부추진계획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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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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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정비 관련 위원회 구성 추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정비 검토대상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에 통보하였다.
심사기준/지침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기준 정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반내용 중에서 심사기준 정비대상 발췌방법은 심평원 내부에서는 물 론 의약단체를 통한 각 학회와 의약계 등의 추천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진 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통해서 실시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 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하여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그간 공개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3월까 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 정비업무 추진은 심사기준의 의학적, 보건학적, 경제적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 있는 투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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