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항생제 오남용 제한 정당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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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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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의 항생제 심사조정의 적법성을 확인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이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특정 고가 항생제
의 의약학적 요청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것으로서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법률상 적법성을 가짐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붙임 : 항생제 과잉사용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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