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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7. 22 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 들 항목 중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의 2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약제 료, 정신요법, 검사료의 3개항목이 변경되었다.

○ 심사기준으로 신설된 항목은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기준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 상병에 Tube 삽입없이 누점 확대 술만 실시시 준용 수가에 대한 기준이다.

○ 심사기준이 변경된 항목은
▲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 대한 기준
▲진료 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개인가족치료(아3가)인정 여부 기준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기준(149) 이다.

○ 금번에 신설 또는 변경된 항목은 200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 캅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붙 임 : 2002년 7월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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