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7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
|---|---|---|---|---|---|
|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7. 22
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 들 항목 중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의 2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약제 료, 정신요법, 검사료의 3개항목이 변경되었다. ○ 심사기준으로 신설된 항목은
○ 심사기준이 변경된 항목은 ○ 금번에 신설 또는 변경된 항목은 200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 캅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붙 임 : 2002년 7월분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