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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요양기관 전산매체청구제 운영개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2002. 8. 1일부터, 서면청구 병원급 및 종합병원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을 개정하여 7월29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5호)함에 따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 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전산매체(디스켓, CD)청구로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 8월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2002년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금번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비용의 부담으로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전산매체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전 산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EDI청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산매체청구는 2002년 12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산매체청구 인정기간)은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로부터 2년간이며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EDI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2002년 7월 26일 현재 전산매체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888개 기관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50개
▲치과병원 21개
▲한방병원 136개 ▲요양병원 41개 ▲종합병원 140개 기관이며, 심평원에서 는 이들 요양기관에 전산매체청구 신청 안내문 송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 개하여 병원급 요양기관의 청구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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