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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2002년 7월 31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에서
2개 업체의 청구S/W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닥터도우미3.0(브레인컨설팅, 의원용)과 신통 5.0(다솜정보, 의원용)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31일까지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결정한 청구S/W는 의원용 6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 개, 약국용 4개 등 총 13개로 늘어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만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심평원은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이들 청구S/W를 홈페이지 (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 화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02년 8월 5일 현재 7개 S/W에 대하여 점검 중이다.

붙임 : 적정 심사청구소프트웨어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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