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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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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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2002년 9월 5일 제6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여 4개 업체의 청구S/W
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포인트닉스 (닉스차트), 약국용 리치소프트(스피드팜), 베스트시스템(베스트팜), 온누 리건강(온팜)이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5일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7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약국용 7개 등 총 17 개로 늘어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심평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이들 청구S/W를 홈페이지(www.hira.or.kr) 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 붙 임 : 적정심사청구 소프트웨어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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