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9월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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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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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
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9. 23
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9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으로 처치 및 수술료 에 대한 1개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동시 시행한 직장수지 검사의 인정 여부로서 "전립선 질환에 자398 전립선 맛사지와 나 705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398 전립선 맛사지만 인정한 다"는 것이다.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2년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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