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 매년 50%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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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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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제도가 1995년도에 시행된 이래 금년 8월말 현재 2,334건에 25억원이 대불
금으로 지불되었다.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건수는 대불금 청구금액은 1998년 498백만원에서 1999년 580백만원(전년대비 16%증 가), 784백만원(35%), 1,083백만원(38%)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지불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응급환 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대불청구)하면 심평원은 동 미수금 을 대불하여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등에게 대불금을 상 환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95년에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심평원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 기금은 국고지원금, 대불금 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 은 응급의료비 대불금,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1995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응급의료기금으로 70억원을 조성하여 대불금, 사업비 등으로 33억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2003년도부터는 응급의료기금이 교통범칙금 수입에 의한 정부출연금 의 대폭적인 확대로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되며, 심사평가원은 응급 의료비 대불업무만 수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지「심평」등을 통해 응 급의료 대불금 제도의 안내와 청구방법 등을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 여 대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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