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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 매년 50% 증가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제도가 1995년도에 시행된 이래 금년 8월말 현재 2,334건에 25억원이 대불 금으로 지불되었다.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건수는
1998년 272건에서 1999년 391건(전년대비 44%증가), 2000년 650건(66%), 2001년 1011건(55%)으로 매년 50% 내외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불금 청구금액은 1998년 498백만원에서 1999년 580백만원(전년대비 16%증 가), 784백만원(35%), 1,083백만원(38%)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지불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응급환 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대불청구)하면 심평원은 동 미수금 을 대불하여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등에게 대불금을 상 환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95년에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심평원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 기금은 국고지원금, 대불금 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 은 응급의료비 대불금,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1995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응급의료기금으로 70억원을 조성하여 대불금, 사업비 등으로 33억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2003년도부터는 응급의료기금이 교통범칙금 수입에 의한 정부출연금 의 대폭적인 확대로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되며, 심사평가원은 응급 의료비 대불업무만 수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지「심평」등을 통해 응 급의료 대불금 제도의 안내와 청구방법 등을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 여 대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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