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평가대상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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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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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0월24일(목)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보호기틀 마련을 위하여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를 2002년도 하반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이 일반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재원일수는 장기인 점 등 사회 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을 조사한 결과
- 정신과 상병에 대한 2001년도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급여가 21일인 반
면 건강보험은 9일로 의료급여가 2.3배정도 되며, 정신과 개개 상병별 입원
실적을 살펴보면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 상병은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의 입원일수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수진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일반 행위별 수진자의 경우
30일인 반면 정신과 정액 수진자는 171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정액 입원
수진자의 46.9%가 7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고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78.3%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진료환자수는 정신보건법 기준 의사 1
인당 입원 환자수 60?70명을 초과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4.4%, 1일 병상가
동율이 10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은 39%로 나타나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열
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위해 정신과 병/의원의 첨 부 : 각종 참고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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