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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실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인력 보강 등 민원발생에 철저 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2년 12월 18일 "요양급여의 대상여 부의 확인" 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이 신설/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항목으로 부담한 진료비의 급여대상 확인요청에 대하여 확인심사 및 통보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법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본인일부부담금외에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 될 때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도 록 되어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심평원은 법률공포이전에도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다만, 본 인부담금이 과다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환불토록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금번에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동 업무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신설된 법규에 요양기관이 심평원에서 통보한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 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하 여 지급토록 명문화되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요양기관에 과다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받는 길이 쉬워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이용자들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열린광장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영수증을 Fax(02 - 3273 - 0949)로 보내거나, 확인요 청 신청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평원 (상담부)에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심평원은 확인요청이 접수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요양 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요청하여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확인요청 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가 요양급여대상이 될 때에는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자에게 지체없이 지 급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심평원(상담부)에 이의신청 을 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본원에 확인심사 관련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원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가 무리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 전화번호 및 주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부 ☏ 02-705-6197?6200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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