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3차/종합병원 명세서 작성방법 변경 | |||||
|---|---|---|---|---|---|
|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금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2002-99호, 2002.12.31)에 의거 의료급
여 3차기관과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에 따르면 종전에 동일인에 대한 동일월의 의료급여비용 중 의료보장기관과 입원 또는 외 래, 본인부담금산정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 하던 것을 건강보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진료과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명세서는 진료과별로 작성하고 청구서는 진료분야별로 작성하여나 하나, 의료급여는 명세서를 진료과별로 작성하되 청구서
는 한장에 아래 진료분야별로 같이 편철하여 청구하도록 개정되었다.
○내과분야 -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 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외과분야 -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미취과, 응급의학과 ○산/소아과분야 - 산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 치과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