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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표시과목 분류기준 개선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요양기관(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를 산출할 때 표시과목별로 분류하여 같은 진료과목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음

○ 그간 의원의 표시과목 분류기준이 대표자의 전문과목을 요양기관명칭 에 표시한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 표시과목으로 분류토록 되어있음에 따라,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일괄 일반의(비전문의) 개설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기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 그룹내에 일반의 보다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음

○ 또한 요양기관 명칭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전의 진료과목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흉부외과 또는 신경외 과 전문의가 외과로 명칭을 표시하여 일반외과 등 타 과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통증의원 또는 통증의원 등과 같이 진료과목을 부분적으로 표시하여 자칫 일반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등 부정확한 명칭 사용으로 인해 표시과목별 지표 산출에 혼선을 야기시키 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기 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서 표시과목을 분류토록 개선하고(2003.3월부터 적용)
- 주기적으로 청구명세서의 진료과목을 분석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청 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적용/분류 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의가 개설한 기관과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

○ 의료법 개정전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진료과목을 규정과 달리 표 시하여 타 진료과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 부합하는 요양기관 명칭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전국 보건소에도 행정지도 를 요청하였음

□ 심평원은 동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요양기관들이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줄 것과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설하거나, 전문의이면서 전문과목을 표 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신규개설 또는 요양기관현황 변경(주소이전 등) 사 항을 심평원에 통보시에는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심평원 해당 지원에 알 려줄 것을 당부함

(별 첨 : 참고도표및 보도자료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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