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6개 항목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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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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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 2월에 결정
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3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 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며,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이 각각 신설되었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3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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