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6월부터 전산심사 기법 도입/운영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3일이하 단순 진료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외래 심사대상 건을 적시/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산심사 기법을 도입하여 6 월1일 청구 접수분 이를 적용한다.

전산심사는 심사직원 등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던 명세서건 중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건에 대해 전산프 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심사를 완결하는 시스템이다. 전산심사는 기본점검, 정밀점검, 연계점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 게된다.

약제/진료내역/수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의 점검을 거쳐,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의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과 경구/비경구 등 약 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연계점검순으로 심사하게 된다.

전산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도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적용해온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전산심사 대상은 외래 청구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 (감기) 중 비교적 진료내용이 단순 것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3일 이하 내원 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3일 이하 내원 건 중에서도 처방전의 투약일수가 장기이고 처방약 제 품목수가 많은 건은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사직원 등에 의한 정 밀심사를 한다.

전산심사는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에만 적용하고 서면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서면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별첨자료 : 전산심사 업무흐름도, 전산심사 기준의 일반원칙과 세부기준(경 구용의약품, 비경구용 의약품, 수가), 전산심사 Q&A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