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작업 본 궤도 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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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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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과 심사기준 53개 항목 심의, 32개 개선 - 3월분 심사기준 10개 항목 신설/변경 - 금번 결정 항목 모두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 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 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 한방분야 5개 항목을 개선한 이후 두 번째로 의 과?치과 분야 총 32개 항목을 개선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개선작업은 심사기준 가운데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으로 의 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하여 각 전문학회별로 위촉된 3-4인씩 총 80여명의 전문위원이 해당 진료과별로 실무검토를 하였다. 전문위원회 참석위원들은 사전에 학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상 Evidence에 근거하여 열띤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도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선안은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의 견조정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을 중앙심사평가조 정위원회의 최종심의(2003.3.24.)를 받아 확정하였다. 이번에 개선한 심사기준은 의과분야 40개, 치과분야 13개 항목 등 총 53개 항목을 심의하여 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 등 32개 항목이다. 개선된 32개 항목을 유형별로 보면 심사기준이 확대된 항목은
치과에서는 심사지침에서 폐기된 항목은 의과분야의 그간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속한 의학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과 의약계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의 정비를 통해 임상 Evidence와 객관적인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무엇보다도 진료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심사기준에 대한 그 간의 불만이나 논쟁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 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개선항목을 추후에도 분기별로 계속 공개하고 세부사항 고시에 대하여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심의 하여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평원은 2003년 3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기준(지침)으로 총 10개 항목을 결정하였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변경된 4개 항목은 심사기준 개선항목과 3월에 결정된 심사기준 항목에 대한 조회는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전용-심사기준조회"란을 이용하면 된다. 별 첨 : 1. 심사기준(지침) 개선 내용 2. 2003년 3월분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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