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결정 심사지침 3개항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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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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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4월1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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