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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결정 심사지침 3개 항목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6월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약제관련 1개, 기본진료료 1항목이 신설되고
▲약제관련 1개항목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프로그랍주 인정기준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 병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며,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2003년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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