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3개 항목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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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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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7월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총 3개 항목으로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2003년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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