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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3개 항목 신설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7월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총 3개 항목으로
▲약제관련 2개
▲처치및수술료 1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2003년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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