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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 등 현황 변경통보 인터넷으로 가능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등록현황 변경통보 처리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통보하여 등록된 인력·시설·장비 등 제반 등록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통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지난 5월부터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현황 등록사항을 조회·변경하기 위해서는 문서 등으로 일일이 심평원에 문의하여 처리해 왔기 때문에 불편하고 처리기간도 길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심평원 인터넷 포탈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등록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해 졌고 실제와 다른 경우 곧바로 변경통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처리 즉시 인터넷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인터넷 처리시 평균 처리기간은 3일 이내로 서면의 7일보다 월등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월 180여건 씩 접수되고 있으나 인증 가입기관의 증가로 매월 이용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 등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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