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금속 고정술」심사지침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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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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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8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8월1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신설한 "체외금속 고정술"(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은 9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 왜소증 :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에 해당되는 경우 - 사지부동 :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골절 -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바. 불유합 및 부정유합 사.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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