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9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2개 항목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9월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마취료 1개 항목이 신설되고 ▲처치 및 수술료 1개항목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 Permanent Pacemaker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별첨 참조)이며,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별첨 참조)에 대한 것으로, 이 항목은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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