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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4차「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심의위원회」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 2본을 적정 청구S/W로 결정
- 검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심의·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0월 14일 제4차「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여 의원용 청구S/W인 아담스 C+(전능아이티), 클릭 2002(클릭소프트)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본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한 청구S/W는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2본 등 총 30본으로 늘어났다.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검사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향후「청구S/W인증제」도입 등에 대비하여 본 검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안을 심의·결정하였다. 주요개선 내용은

○ 검사기준, 검사의 범위, 항목설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 검사기준에 부합 여부 등 실질적인 검사 및 적정여부 결정은 심사평가원에 위임하고 그 결정 내용을 사후 보고토록 하며

○ 검사제에 대한 투명성과 대외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하여 현행 검사항목을 청구S/W공급업체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청구S/W인증제는 검사제 시행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 편의 도모를 위해 "업체가 개발·공급한 전산청구S/W를 사용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 받은 적정 청구S/W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검사제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 신청토록 요청하는 등 청구S/W 인증제 도입 전에 가능한 많은 업체가 검사 신청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붙임 : 적정 심사청구소프트웨어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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