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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확대에 매진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복지부에「청구S/W인증제」도입 위해 법령 개정 건의
- 청구S/W 검사항목 전면 공개로 제작·검사 편의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彦恒)은 최근 요양기관에 청구S/W를 보급하고 있는 약 200여개에 달하는 공급업체에 청구S/W를 등록하고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심평원의 이러한 조치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청구S/W검사제에 참여한 업체의 요양기관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명세서 반송율(42%)
▲심사불능 발생율(25%)
▲진료내역 조정율(27%) 등이 모두 감소하여 검사제에 참여한 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청구업무가 대폭 개선되어 진료비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효과가 나타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구S/W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90여개 업체의 경우는 수가·약가 등이 변경시 관련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기관의 청구착오가 발생하여 업무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11월 중순까지 심평원에 청구S/W를 등록토록 요청하였으며, 기존 등록업체도 주소, S/W명칭·버젼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검사제의 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청구S/W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어 검사제가 확대될 경우 많은 공급업체에서 일시에 검사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검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청구S/W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제 확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검사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로 S/W청구업체의 정확한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특히 검사항목의 공개는 의약단체대표를 포함한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서 열린 행정을 지향하며 당사자 모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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