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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항목 공개키로 결정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안정적 S/W개발과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를 위해
- 의과·치과·약국분야 등 총 828개 세부항목 공개
- 청구S/W 등록업체만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11월 10일 청구S/W검사에 사용하는 항목 총 828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항목으로 S/W의 안정적 기능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공개하는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의과의원분야 225항목 치과의원분야 170항목 약국분야 174항목 보건기관분야 129항목 한방의원분야 13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항목은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My_Page/유관기관서비스/청구S/W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구S/W업체로 등록된 업체(ID부여받은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청구S/W검사 인증업체는 총 25개(의과 11, 치과 2, 약국 10, 한방 1,보건 1) 업체이며, 이들 업체가 공급한 S/W를 전체 요양기관의 66%가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검사 업체는 189개소이며, 심평원은 이들 미검사 업체에게 검사신청을 권장하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청구S/W공급업체가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시 공개된 항목을 참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사용자인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검사항목의 공개는 의약단체대표를 포함한 청구S/W검사심의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서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모든 당사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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