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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업체, DUR 점검 S/W 무상공급 합의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배합금기약품을 전산으로 사전 점검하여 차단하기 위해
- 청구S/W업체 간담회에서 DUR점검S/W 무상 공급 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4일 열린 청구S/W검사업체 대표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보건복지부 공시를 거쳐 관련 업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청구S/W검사업체에서는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처방·조제S/W 및 청구S/W에 자율 점검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여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심평원은 향후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DUR 점검기능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DUR 점검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검사업체의 검사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합금기 약품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됨을 인식하고 청구S/W점검업체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S/W 무상배포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자 합의 서명이 있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 지키기라는 큰 틀 속에 심평원과 청구S/W 검사업체 간의 상호협력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는 물론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투약·조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 관련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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