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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6개 항목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1월17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비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하였으며, 2개를 폐기하였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 총 6개 항목은
▲주사료 1개
▲처치및수술료 1개
▲한방 1개
▲약제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 방법
▲SSP(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 인정기준에 관한 3개 항목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에 관한 항목이다.

폐기된 심사지침은
▲Clomiphene citrate(상품명:클로미펜정 등) 제제(247)
▲아리셉트 인정기준에 대한 2개 항목이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200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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