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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공급업체 등록·검사 신청 대폭 증가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등록기간(10∼11월)중, 21개업체 등록·13개업체 검사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청구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설정한 등록기간 중에 2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214개 업체 중 금번에 등록한 21개를 포함하여 142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업체는 72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검사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에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등록 90여개 업체는 청구S/W의 신규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체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검사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검사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금년 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기간에 3.5배 증가한 13개 업체가 검사를 신청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등록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해 S/W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항목인 S/W의 안정적 기능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총 828개 항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청구S/W인증제」도입 전에 적극적인 등록 권장과 업체의 사전준비를 지원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의 등록업체와 검사신청의 대폭적인 증가는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요양기관 이용자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진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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