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내년부터 심사청구서 심평원에 접수토록 변경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審査請求書 접수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본원)으로 변경된다.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審査請求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異議가 있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異議申請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재 審査請求는 건강보험법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건은 심사평가원에서 접수하는 절차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심사청구서 접수는 2004년 1월 1부터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부(705-6494, 6107)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