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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요금 14% 인하 검증, 적정 판정 결론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의약5단체·KT·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월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서 '2003년도 EDI요금 조정결과 계수 검증' 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합의된 EDI요금조정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한 총량적 측면과 개별 요양기관의 사례측면으로 나누어 계수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는 모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해 9월에 의약5개단체·KT·심평원간에 합의된 2003년도 EDI 요금조정 사항은 11월 사용분부터 14%(병원급 25%, 약국 12%)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실제 EDI 사용기관(38,294개)의 총액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요금인하 적용 전월인‘03년10월의 11억2천만이 11월에 9월7천만원으로 감소하여 14.2%의 인하율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는 2004년도 요금조정 관련하여 외국의 EDI 및 솔루션 등 정보화 실태에 대해 공동조사단을 파견키로 선행 합의도 하였다.

붙임 :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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