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청구S/W 2종 신규 적정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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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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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2월9일 치과의원용 e-CODY(UBCare), 약국용 Pharm Manager 2000(에이팜테크) 등 청구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6개 업체의 총 33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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