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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2종 신규 적정 판정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2월9일 치과의원용 e-CODY(UBCare), 약국용 Pharm Manager 2000(에이팜테크) 등 청구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6개 업체의 총 33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4본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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