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한시적비급여 항목 급여적용 여부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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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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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등 50항목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여부를 금년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중 이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1개(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약제 2개(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이들 항목들은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전환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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