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의약계에 필요한 심사사례 정보 제공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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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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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심사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 포탈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월간「심평」에도 정례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심사사례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논란을 불식하고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지침 공개에 이어 심사사례까지 전격 공개키로 한 것이다. 심사사례는 심사지침과는 달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 심사사례는 근거중심(Evidence based approach)으로 의학적 타당성여부를 심의한 것이기에 타 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가 되도록 정보제공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심사사례는 사례의 결정사항만 공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용 등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문(全文)을 요약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사례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약계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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