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자료 사칭 행위 대응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의약단체에도 홍보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3월 24일 모업체가 요양기관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심평원 로고를 무단 게재하여 심평원자료로 오해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배너 삭제요구와 심평원 자료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환기 등 조치를 취하였다.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체계아래 관리되고 있고, 대외유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컨설팅회사의 공지내용대로 요양기관 진료정보관련 컨설팅내용에 있어 이점이 사실이라면 환자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요양기관 등 모든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