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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상반기 CT촬영 및 비용 청구실태 분석결과
담당부서 홍보보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의료기관 CT촬영 장비 구입 2000년 이후 4년새 455대가 늘고
CT촬영 진료비 2000년 1,600억원에서 2003년 2,928억 으로 1.8배 늘어나
CT증가폭이 전체진료비 증가보다 5배 증가 = CT촬영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CT필름과 판독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야 불필요한 재촬영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院長 申彦恒)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장비는 총1,526대로 2000년 1월 1일 기준 1,071대에 비해 455대나 늘어났으며(42%증가), CT가 처음 보험적용이 된 1996년 초의 699대에 비하면 7년새 2.2배로 불어난 셈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특수의료장비설치기준의 제정으로 장비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03년도에는 의료기관의 CT장비 도입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CT장비는 인구 백만명당 31대를 보유(2000년 : 27대)한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 중 캐나다 9.5대(2001년), 뉴질랜드 10.6(2001년)등과 비교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의료자원의 낭비 및 CT의 과다촬영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종전: 의료보호)를 합한 CT진료비는 2000년 1,610억원에서 2003년 2,928억원(상반기기준 연간추정치)으로 82%나 증가 하였다.

같은기간 중 전체진료비는 17%증가에 그쳤음을 비추어 볼 때, CT증가폭이 전체진료비 증가보다 5배나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도는 CT진료비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중 CT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에서 2003년 2.1%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의 의료기관 총진료비 증가액(전년대비 2,398억원 증가)의 약15%가 CT진료비 증가액으로 급여 항목 중 단일 검사행위로는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급증하는 장비도입으로 인한 CT의 과다촬영을 방지하기위해 2003년도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CT 촬영실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요양기관별 CT촬영 실태(촬영건율)
CT촬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0개 상병의 전체 진료 건(보험청구건 기준)중 CT를 촬영한건의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 CT촬영건율은 6.3%로, 100건의 진료건 중 약 6건 이상에서 CT가 발생되고 있으며,
CT청구 주요 다빈도질환의 CT촬영건율을 보면 · 종합전문기관은 위암(23.4%), 간암(38.1%), 폐암(24.9%), 뇌경색증(6.0%)이며, · 종합병원은 뇌경색증(7.6%), 머리내손상(33.9%), 위암(17.9%), 폐암(27.4%) · 병원은 추간판장애(15.4%), 뇌경색증(12.9%), 기타척추병증(12.9%) 임.

병원별로는 환자질병의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질병을 진료할 때로 보정하여 동일그룹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 종합전문기관(42개소)의 경우 가장 많이 촬영하는 기관(평균의 133%)과 적게 촬영하는 기관(평균의 45%)간에 촬영률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환자에게 다시 CT촬영을 하는 실태 (CT 재촬영률)
CT촬영환자 중 30일이내 동일상병으로 다른 기관을 찾은 환자는 11.2%이며, 이중 26%의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촬영환자 100명중 11명정도는 동일 상병으로 한달이내 다른 기관에 내원하며, 이중 3명정도가 CT를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환자상태의 변화 등 진료상 CT촬영이 반드시 필요하여 다시 촬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재촬영이 지시되거나 CT촬영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간 신뢰 저하 또는 CT촬영필름의 미지참, 환자 스스로 진단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동하며 CT촬영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상 CT촬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먼저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의 CT촬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환자 또한 다른병원으로 갈 때에는 먼저 CT를 찍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CT필름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재촬영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면 불필요한 CT재촬영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비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방사선 과다노출로부터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CT를 촬영한 기관에 대한 나중 진료기관에서의 재촬영 발생 실태
위와 같이 CT를 다시 촬영하게 되는 경우는 먼저 촬영한 필름의 화질에 문제가 있어 재촬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상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선행 촬영기관별로 후행진료기관에서의 재촬영 발생률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7%의 재촬영(CT를 찍은 후 30일이내에 다른기관에 내원한 환자중 CT재촬영 발생률임)이 유발되었으며 특히, 병원(3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요양기관에 따라서는 재촬영 유발율이 최고 75%에서 최저 1.6 %정도 였는데, 한병원에서 CT를 찍은 후 여러 타병원으로 간 100명 중 75명이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재촬영기관 보다는 선행촬영기관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음.

이렇게 후행진료기관의 CT재촬영을 높게 발생시키는 기관의 경우는 그 사유가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후행 진료기관의 CT재촬영 유도 등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먼저 CT를 촬영한 기관의 장비(중고장비) 또는 촬영방법상의 문제로 화질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는 등 선행촬영기관이 문제로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행 CT촬영기관의 재촬영 발생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CT필름 등의 제출을 요청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 중 화질의 문제가 확인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시.도 보건소 등에 통보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CT촬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CT청구 실태 분석결과 중 CT촬영건율이 높은 기관과 전원환자에 대한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촬영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매 반기별로 CT청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정기적으로 환류 시키는 등으로 CT촬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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