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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위촉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2004.8. 13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다.

금번에는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척추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총 549명으로 중앙분과위원회에는 31개 분과에 199명이,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0개 분과에 50명씩 총350명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4. 8.23.부터 2년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계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제3기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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