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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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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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 38.2% - 2001년에 비해 약 1만 800명의 산모가 수술을 받지 않고 자연분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2%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3%p 낮아졌다고 밝혔다. 즉 자연분만율이 2001년 59.5%에서 61.8%로 2.3%p 높아진 것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인식과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분만의 증가는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 800명이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분만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54.4%나
올려서 제왕절개 분만료의 85%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토록하였고, 제왕절개분만외에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산모가 부담하는 진료비(상급병실료, 식대
등 제외한 보험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을 면제함으로써 자연분만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렇듯 제도적 여건들이 현저히 개선되고 자연분만의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계•소비자•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함께 노력 해 나간다면 향후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왕절개분만 실태(변화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2%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3%p 낮아졌다고 밝혔다. 즉 자연분만율이 2001년 59.5%에서 61.8%로 2.3%p 높아진 것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인식과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분만의 증가는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 800명이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지역별(시•도별)로는 가장 높은 강원 지역은 가장 낮은 광주보다 산모 100명당 16명 정도가 더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역간 편차를 보였다. * 제왕절개분만율 : 강원44.0%> 대전42.3%> 제주42.1%> 울산41.6%> 충북40.8%> 인천40.6%>......전북35.1%> 전남33.2% > 광주28.1% -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기관(2003년 분만건수 200건이상 기관 기준)은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12.8%이고, 그 다음은 은혜산부인과의원(서울) 15.3% > 고은빛산부인과의원(경기) 16.7% >
봄산부인과의원(서울) 17.7% > 김용탁산부인과의원(경북) 18.1% > 에덴병원(광주) 18.7%순이며, 모두 선진국 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력이 있는 산모가 다음 분만시 자연분만을 하는(VBAC) 율은 2001년 2.9%에서 2002년 2.9%, 2003년 3.1%로 계속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의 경우 VBAC율이 57.0%(제왕절개수술을 받은적이 있는 산모 연간 총 237명 중 135명에게 자연분만 실시)에 달하고, 연세필산부인과의원은 46.7%(총 270명중 126명),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은 43.5%(총 375명중 163명)로 과거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던 임산부에게도 최대한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왕절개 기왕력산모 2003년도 연간 총100명 이상 기관 기준) □ 향후 추진계획 우리나라에서 그간 제왕절개분만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고령임신이 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비에 따른 방어적 진료가 여전하며,
자연분만시 의료진의 집중적인 노력에 비해 자연분만 관련 수가보상이 미흡하다는 주장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분만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54.4%나 올려서 제왕절개 분만료의 85%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토록하였고, 제왕절개분만외에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산모가 부담하는 진료비(상급병실료, 식대 등 제외한 보험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을
면제함으로써 자연분만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1) 선택적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와 신생아에 미치는 위험 2) 이스라엘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29,136명)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이(1,335명)들이 17세가 되었을때 IQ를 측정한
결과 자연분만을 실시한 아이들의 IQ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 발표(「Williams obstetrics _21st Edition」)
-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여성단체, 의료계 등을 포함한「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을 2004년 11월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의 1차 회의를 통해 2010년 제왕절개분만율 20.0%를 목표로 각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효율적 지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 제왕절개분만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은 OECD 가입국의 평균 수준 또는 WHO권고치(5-15%) 등에 달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을 평가•관리 할
예정으로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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