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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에서 처방한 고가약목록 포탈서비스로 제공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보도자료

심평원, 병원에서 처방한 고가약목록 포탈서비스로 제공

-인터넷 조회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한눈에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2월말부터 포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해당 고가약 전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어느 품목이 고가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내에서 별도 분석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기관별 고가약 처방목록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되었다.

고가약 정보의 D/B구축 및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제 평가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얻게 되며, 심평원은 약제평가에 관한 전화문의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대 요양기관 서비스가 향상 되었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고가약목록 및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포탈서비스(요양기관서비스/진행과정확인/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약제급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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