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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인증제의 연착륙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 마련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보도자료
청구S/W 인증제의 연착륙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 마련

-청구 S/W공급업체 교육실시 및 요양기관 홍보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 2월 24일(목) 지난해 청구
S/W 검사 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제1단계 추진계획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인증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청구S/W 인증제 실시는 2004년 6월 3일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05년 6월 3일부터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번 제 2단계 추진계획의 주요 목적은 검사기준에 의한 청구 S/W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S/W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모든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함이며, 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시 주기?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홍보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세부추진사항은 심평원 본·지원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추진의 원활과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청구 S/W공급업체 대상 교육·홍보의 주기적인 실시와 요양 기관(의약단체 포함) 대상 홍보의 강화는 물론 각 지원 직원교육은 3월 11일 실시 예정인 S/W공급업체 교육시 포함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청구 S/W공급업체교육은 S/W 인증제실시 취지·관련 법규설명과 공개된 S/W 검사항목·보완사항 및 주요검사 사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점 이행사항 중 요양기관(의약단체 포함) 대상 과 중앙 및 시도 의약단체 및 각 지원 관할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분야는 S/W검사제의 시행취지 및 미검사 S/W 사용경우 명세서 접수시 반송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문서홍보 2회, TM 실시 홍보를 통한 준비사항 등 전화로 안내 및 확인키로 하였다.
아울러 S/W업체의 검사 편의를 위해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검사 신청서 접수·검사결과 통보, 프로그램 사후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검사를 수행토록 심평원 S/W검사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현재 검사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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